무학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며 "국세청과 당사자 간의 해석과 시각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학은 "용기주입제조면허라는 것이 과거 1도 1사 체제하에서의 지방 소주사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지난 1994년 위헌청구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학 측은 "행정처분은 관계법령의 잘못된 해석으로 빚어진 사례로 현실에 맞는 관계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