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걸이대 설치는 완성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용 근로자 김모씨가 현수막을 설치하다 사망한 것에 대한 유족들의 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해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산재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현수막 설치는 건설공사로 볼 수 없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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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걸이대 설치는 완성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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