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의 상가 운영 사업과 관련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 전 사장은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사업과 관련 S사가 우선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S사 대표 심 모 씨로부터 모두 1,5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특정 업체에 계약보증금을 면제해주
음 전 사장은 참여연대와 감사원의 고발을 당하자 자신의 변호사비 9,500만 원을 회사 공금으로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음 전 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심 씨 역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