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임시전원위원회를
인권위는 불법사찰의 경우 검찰이 수사 의지를 표명했지만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고 수원 20대 살해사건도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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