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4,580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김주현 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제빵사로 4년을 일했지만 모아 놓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4년 내내 커피 한 잔 가격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주현 / 서울 북아현동
- "한 달 생활비랑 기본 식대, 사람들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청년들이 얼마 만큼의 돈을 받고 일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시급은 얼마예요? (4,600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그 정도면 많이 받는 거지. 다른 데 가봐요. 더 주나.)"
참다못한 청년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 대표 참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 인터뷰 : 한지혜 / 청년유니온 위원장
- "우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그래서 우리들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청년들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청년 대표를 위원회에 참가시키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학교수, 공무원, 연구원 등 위원이 될 수 있는 이들은 전문가로 한정해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최원석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