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금요일(13일) 서울시선관위가 4·11 총선 직후 김 총수 등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수와 주 기자는 총선 기간 동안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기고 확성기 등을 사용해 집회를 개최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이같은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며 '나꼼수' 측에 수차례 이메일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서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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