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51살 이 모 씨 등 대구 엑스코 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한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혐의로 하도급업자 34살 박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엑스코 간부인 이 씨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특정업체에 입찰정보를 주거나 업체가 지명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대가로 3천500만 원에서 4천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