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북경찰서는 물건을 사고 수표를 낸 뒤 잔돈을 받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친 49살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 편의점에서 2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범행 대상 편의점을 미리 답사하고 경험이 없는 종업원이 근무할 때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태욱 / mario@mbn.co.kr ]
서울성북경찰서는 물건을 사고 수표를 낸 뒤 잔돈을 받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친 4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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