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피살여성의 사인이 질식사로 판명됐습니다.
16일 오전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말을 인용해 “수원 피살 여성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 즉,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조사 했으나 사망시각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은 “피해여성을 납치 한뒤 다음날 4월 2일 오전 5시 15분 쯤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살해당한 여성의 위 안에서 납치 약 2시간30분 전 먹었던 음식물 36g 정도가 남아 있었고, 통상 6시간이 지나면 음식물이 모두 소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오원춘 씨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만일 오원춘의 말대로 납치 6시간 후 피해 여성을 살해 했다면 경찰은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돼, 피해 여성의 사망시각을 확인 할 수 있는 부검결과에 관
그러나 국과수는 “피해 여성의 사망 시각은 경찰의 책임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개인이나 환경·심리 상태에 따라 소화 시간에 차이가 날 수 있어 정확한 사망 시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과거 오원춘이 거주했던 지역 6개 곳의 가출 및 실종 여성 157명을 대상으로 오원춘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