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를 9일간 점거해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건설노조원 41명에게 징역 3∼4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건설노조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포스코 본사점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모, 경북본부 간부 송모
검찰은 또 본사 점거에 가담한 노조원 김모씨 등 39명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주도해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해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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