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단이 개인적으로 가진 문서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전문직 미국 취업비자 발급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받은 서한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서한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뿐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
민변은 재협상 당시 미국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고 저술한 김 씨의 책을 보고 낸 정보공개청구가 지난해 3월 거부되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TA 협상단은 협상 초기부터 전문직의 미국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라고 미국 측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