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송'을 놓고 검경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본청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이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 대검찰청에 보낸 '사건이송 수사지휘에 관한 경찰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통해 "경찰청
경찰은 최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관할 지역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기라고 지휘하자 부당한 지휘라며 검찰의 이송 지휘를 처음으로 거부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