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 부과세액이 없는 주택을 구입한 자의 재산세액은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해 세부담 상한을 정하
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택소유자와 신규 매입자의 세부담 상한액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신규매입자가 기존의 소유자에 비해 50∼80%까지 재산세를 더 많
이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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