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대구시 시외버스회사 금아리무진 소속 노동자 구 모 씨 등 1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미리 정해 둔 비율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 등은 지난 2008년 회사를 상대로 근속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해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