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은 진해만 일부 연안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해당 지역에서의 패류 채취 금지 및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과원은 지난 9일 남해안 일원에서 마비성 조개류 독소를 조사한 결과, 거제와 고성군, 창원, 부산시 등 진해만 일부 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마비성 조개독은 편모조류의 일종
수과원은 수온 상승과 함께 패류 독소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이 우려된다며 진해만 전 해역에서 독소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로 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