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애완견 등에 전자칩을 심거나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는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 달 이상 된 애완견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담긴 식별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
식별장치는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부착하고 해당 동물병원이 애완동물과 그 소유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기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유기견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