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이크 776개 상자, 540만 원 상당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삭제한 후 원래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7일 연장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부산 사하구 소재 식품회사 대표인 59살 김 모 씨 등도 유통기한을 변조한 답례 케이크를 판매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위반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과 행정처분 등을 담당 행정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