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판사 출신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K 경영총괄 이사를 맡았던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김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CNK 경영총괄 이사를 지낸 임 모 변호사가 지난 4일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CNK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2009년 2월 CNK의 전신인 코코엔터프라이즈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70만 주를 배정받았습니다.
당시 가격은 한 주당 635원.
이후 외교부에서 CNK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홍보하는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주식은 주당 1만 8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변호사는 수차례 걸쳐 자신의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남겼습니다.
또 부인 최 모 씨 명의로 주식을 사들여 상당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도 이같은 점을 수상하게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검찰도 임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앞서 부인 최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2007년부터 CNK 마이닝 한국 법인 설립 당시 비상근 감사로 활동했던 임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지난해 말 돌연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임 변호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며, 임원을 겸직하다가 최근 수도권 모 로스쿨에서 교수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주식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CNK 전·현직 임직원을 출국금지하는 등 카메룬에 체류하고 있는 오덕균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대표가 올해 안에는 귀국할 의사가 없어 앞으로 수사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