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외항선 등의 검역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국립인천검역소 직원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방역업체 사장 41살 박 모 씨로부터 선박 소독 독점을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이 씨는 또 접대를 받던 유흥업소에 2억 원을 투자하고 이익금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박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뇌물수수에 가담한 혐의로 국립인천검역소 직원 44살 이 모 씨와 해운회사 소장 32살 신 모 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