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판결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로 판단될 뿐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겨레사랑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헌법소원도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겨레사랑은 지난해 10월, '5·24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제약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