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마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008년부터 승부를 조작하거나 경마 내부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천만 원의 금품과 고급 외제차를 받은 혐의로 한국마사회 제주 경마 소속 기수 37살 정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마사회 제주 경마 측은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승부 조작에 개입된 기수 등에 대해 정식 징계절차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