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돈 봉투 살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언론보도를 따라간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언론보도를 증거물로 많이 제출한 이유에 대해 인지수사가 아니어서 수사가 언론보도를 따라간 측면이
검찰은 실제로 보도 내용을 가지고 물어볼 것이 많았다면서 이를 참고로 피고인들을 추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의장과 조정만 정책수석 비서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모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보완할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