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과 관련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과 관련해 자신이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16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뒤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호 / 전 청와대 비서관
- "(여전히 윗선 개입 의혹은 부인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받았습니다."
검찰은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2,000만 원을 건네며 회유했는지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은 윗선 개입은 없었으며, 2,000만 원도 선의로 건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채동욱 차장검사는 긴급 브리핑을 자처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철저한 수사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채동욱 / 대검찰청 차장검사
- "앞으로도 검찰은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없는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