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과 관련해 '자신이 몸통'이라고 밝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이 15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증거인멸 지시를 인정한 만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처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과 관련해 자신이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16시간 검찰조사를 받고 오늘(1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전히 즉답을 피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호 / 전 청와대 비서관
- "(여전히 윗선 개입 의혹은 부인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2,000만 원을 건네며 회유했는지와 자금의 출처, 민간사찰을 전후해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했는지 추궁했습니다.
또,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이 비슷한 점에 대해서도 이들이 사전에 말맞추기를 시도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 지시는 시인하면서도 민간사찰과 윗선 개입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행정관과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현재 공개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관련 문건 2,600여 건에 대해 사안 별로 재검토하며 위법성 여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