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30일) 검찰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내일(3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최종석 전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사건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새벽 최 전 행정관이 15시간의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비롯해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이 바깥에서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에 민정수석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 전 주무관을 설득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취지로 말해 '윗선' 개입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비서관은 내일(3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당초 이 전 비서관에게 오늘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전 비서관이 자료 준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불거진 총리실의 전방위적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