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자칭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예정보다 하루 늦게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자료삭제를 지시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1 】
이영호 전 비서관, 결국 검찰 출석을 거부했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오전 10시부터 조사할 예정이었는데요.
어젯밤 늦게 이 전 비서관이 변호인을 통해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알려왔습니다.
출석 거부사유로는 변호인과의 준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출석을 다시 요청했지만, 이 전 비서관은 끝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에 재소환을 통보했고, 이 전 비서관은 조금 전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고, 이 전 비서관은 조금 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온 상태입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이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면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을 인정한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2000만 원을 건넨 것까지 시인했지만, 정작 그 의도에 대해서는 '순수한 선의'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교사와 공용물손상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질문2 】
네, 그런데 검찰이 사찰 정황을 알고도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내놨다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KBS 새 노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총리실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압수된 USB에 들어 있던 자료"라면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해당 문건을 확인,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두 건을 기소했고, 나머지를 정식 내사종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내사종결한 부분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 내의 활동이라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만,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인 공직윤리업무규정과 대통령령 등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의 업무범위는 철저하게 공직자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미 공개된 문건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언론사에 대한 사찰과 같은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해명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