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KMS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포괄적 약값 인하조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재판부는 조치로 KMS제약의 손해는 명백하지만, 기존 약값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 가운데 올해 1월 1일 이전에 건강보험에 오른 약값을 일괄 인하하기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