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던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숙명여대의 총장 해임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사회의 해임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소집이 예고 없이 이뤄진 점, 심의 안건에 총장 해임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사회의 해임 의결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지난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독단적 학사운영과 이사회의 감사 방해 등을 이유로 한 총장을 해임했고, 한 총장은 이에 반발해 해임 취소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