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사기도박을 벌이고, 불법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32살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원격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47대를 이용해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이들은 불법 수집한 700명의 개인정보로 아이디를 개설했으며, 5명이 정원인 방에 1~2명의 일반인만 들어오게 해 원격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씨 등은 이렇게 벌어들인 사이버머니를 되팔아 2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