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실 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청각 장애인 학생만 수업에서 배제한 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58살 진 모 씨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들 19살 최 모 군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한
인권위는 두 학생의 주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조사 없이 장애학생인 최군에 대해서만 등교하지 말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학교장에게 장애인 차별 예방교육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실 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청각 장애인 학생만 수업에서 배제한 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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