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한 대게 수백 마리를 몰래 유통하려 한 혐의로 48살 장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어제(27일) 오후 3시쯤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 부근에서 1t 활어 차량에 불법 포획 대게 133마리를 싣고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암컷이나 몸길이
현행 수산물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나 몸길이 9cm 이하 대게를 포획할 경우 천만 원 이하 벌금, 유통·판매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