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식품공장 창고에서 불법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51살 손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
손 씨 등은 지난 24일 진천군 한 폐 식품공장에서 도박꾼 30여 명을 모집해 판돈 수천만 원을 걸고 불법 투견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손 씨 등은 현장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투견장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한적한 공원에서 손님을 만나 안내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