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계도 기간이 끝나는 모레(30일)부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론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나 블랙박스 카메라를 통해 녹음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안내판도 붙여야 합니다.
안내판이 없으면 벌금 1천만 원,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징역 5년에 5천만 원 이하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택시 막말녀' 같은 영상까지 이 법의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