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CNK 주주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오덕균 대표는 카메룬에 머물며 여전히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최근 CNK 전 이사 임 모 변호사의 부인 최 모 씨를 미공개 정보이용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했습니다.
최 씨는 이번 정권에서 정무직 인사 하마평에 오를 만큼 유력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 임 변호사는 CNK에 깊이 개입한 인물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하며 관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큰 시세차익을 얻은 언론사 전 간부 김 모 씨도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10억 원 대에 주식 200만 주를 제3자배정 받아 수백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CNK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로 이익을 얻은 혐의로 최근 십여 명을 소환조사했습니다.
또 CNK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다고 홍보하며 인수했던 주식회사 농지개량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광산개발업과 관련없는 농지개량을 인수한 정황이 의심스러운데다 인수에 사용된 51억 원을 수상한 자금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오덕균 대표와 정 모 감사는 인터폴에 수배된 상황이지만 국내 귀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우선 국내에 남아 있는 임원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