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서를 작성한 후 병원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이며,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4월1일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도 최초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소아정신과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부는 우선 피해학생에게 우선 치료비를 지원하고 나서, 가해학생으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아낼 방침입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