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살의 대표 기업인 오양수산주식회사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을 둘러싼 부자간 다툼이 또 법정 소송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양수산의 설립자인 김성수 회장은 올 6월 아들인 김명환 부회장이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 등 승인 결의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김 회장은 2003년에도 주주총회에서 물리적 충돌로
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김명환 부회장이 모친인 최옥전씨를 상대로 자신의 산업금융채권 39억여 원 어치를 돌려달라며 채권반환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