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미신고계좌로 144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곧 19대 총선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점 등을 감안해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같은 날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통합진보당 당직자와 의원 보좌관 등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