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신분에서 받은 보호처분은 성폭력 전과에 함께 포함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9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원심대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서 성폭력 범죄를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규정하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유
재판부는 따라서 성폭력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르면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법률에 맞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999년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가정법원 소년부로 옮겨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