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4년에 벌금 7천5백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고 시 예산을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승마장 사업관련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이 전 시장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