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브로커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건기 전 팀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브로커 유상봉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전 팀장은 지난 2009년 11월 5일 울산 에스오일 온산공장 증설공사 현장의 식당 수주과정에 대한 감찰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