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학교 측은 이사회의 총장 해임 의결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숙명학원과 숙명여대는 재단이 기부금을 전입금으로 편법 운용한 책임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숙명학원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동문이나 일반인이 낸 기부금 395억 원을 재단 전입금으로 위장한 사실이 드러나 교과부로부터 이사 승인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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