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영유아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등 실수요 계층이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지침을 통해 입소 우선순위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보건복지
복지부는 또 부모가 여건에 따라 가정 양육과 시설 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0~2세 영아는 가정에서 키우면서 부모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게 더 좋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