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린이집 들어가기,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죠.
대기순번을 기다려야 하고, 심지어 어린이집 앞에서 밤새 기다려야 하는 부모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바꾸기 위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법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준 기자!
(네,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입소하고자 하는 어린이는 많지만,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입소 우선순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민간어린이집 입소 기준을 법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영유아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등 실수요 계층이 어린이집을 필요한 때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지금도 행정지침을 통해 입소 우선순위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바로 보육료 지원 때문인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0~2세 영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어린이는 더 늘었지만, 어린이집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입소 우선순위를 법으로 만들면서 수급 불균형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 질문2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만 지원을 해 줘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지원을 해 준다고요.
【 기자2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부모가 여건에 따라 가정 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를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좋은 3~5세 유아와 달리 0~2세 영아는 가정에서 키우면서 부모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게 더 좋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시보육센터 성격을 지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도 마련됩
전업주부나 프리랜서 근무자 등이 갑자기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공어린이집을 오는 2016년까지 전체 보육 아동의 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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