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으로 55살 김 모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부화중지란을 버리지 않고 제빵 공장 등에 파는 수법으로 약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사 결과, 부화중지란은 부패한 냄새가 심하고 노른자 부분이 파괴돼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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