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20일) 영화 '도가니'의 실제 피해자를 대리해서 국가 등을 상대로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이들은 소장을 통해 경찰이 수사에 제대로 착수하지 않고, 사건이 알려진 뒤에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구청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가 개봉된 뒤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