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 교원을 특채하면서 1등과 2등 순위자를 바꿔 특별 채용한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모 간부와 담당 직원들을 적발하고, 관련자 2명을 검찰에 고발
교과부는 또 유치원장 경력을 허위 기재한 전남 모 사립대 강사 1명과 종일반 보조원으로 일했다고 허위 기재한 교사 1명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 급여 등 인건비 6천700만 원을 용도불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