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고동노 유기성 오·폐수를 무단 배출한 업체 12곳을 형사 입건하고, 1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 A 업체는 7차례에 걸쳐 폐수 2.1㎥를 수중모터를 이용해 방류했으며, 용인 B 업체는 기준치를 4.5배 초과한 폐수 300ℓ를 인근 소하천에 무단 배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오·폐수를 불법 방류를 집중단속 할 계획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