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가 내년 2월부터 전면시행
경상북도는 최근 축산업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은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축산농민들도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축산업 허가제가 내년 2월부터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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