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과병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며 인사와 회계 관련 법규를 위반
교과부 감사 결과 서울대 치과병원은 계약 사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경쟁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연간 90억 원 규모의 의약품을 사들였습니다.
또 수당 6억 4천만 원을 부당 지급하고, 정년퇴직한 직원을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며 인사와 회계 관련 법규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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