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고 영업양도 계약을 맺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휴게텔을 운영하던 이 모 씨가 영업양도 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라며 업소 양수인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재판부는 이 씨와 박 씨가 맺은 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성매매업소 양도 계약을 맺으며 잔금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지만, 박 씨가 잔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